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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마이픽셀 인플루언서 유형별 판매 수수료 정산 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5-11-03 11:46 조회수 29

안녕하세요, 마이픽셀입니다.

마이픽셀을 통해 멋진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는 인플루언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님들의 유형에 따른 판매 수수료 정산 기준에 대해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부 정산 시스템의 로직 오류로 인해, 일부 인플루언서 유형별 수수료 정산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11월 5일(수) 정산예정 건부터는 세법 규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올바른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형별 정산 기준 변경 안내


1. 비사업자 개인 (3.3% 원천징수 대상자)

(기존) 부가세포함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3.3% 공제 후 지급

(변경) 부가세별도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3.3% 공제 후 지급


[예시]

판매수수료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부가세포함 110,000원을 대상으로 3.3%인 3,630원을 공제하고 106,370원이 정산됐었으나, (변경)안을 통해 부가세별도 공급가액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3.3%인 3,300원이 공제된 96,700원으로 정산되게 됨


2. 간이사업자

(기존) 부가세포함 판매수수료를 지급

(변경) 부가세별도 판매수수료를 지급


[예시]

판매수수료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부가세포함 110,000원을 지급했으나, (변경)안을 통해 부가세별도 공급가액인 100,000원 지급으로 바뀌게 됨


3. 일반 과세 사업자


(기존) 부가세별도 판매수수료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변경) 변동 사항 없음 (기존과 동일)



[중요 안내 사항]


- 적용 시점 : 2025년 11월 5일(수) 정산예정 건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그 동안 시스템 오류로 인해 파트너님께 과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의 귀책인 바, 환수 조치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정산 화면(전산 화면) 또한 최대한 신속히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규정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오니, 해당 인플루언서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픽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픽셀 운영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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